제당 3사 설탕 담합, 4000억 과징금 부과
```html 국내 설탕 시장에서 제당 3사가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4천억 원의 과징금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원회의 조사는 이들 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제당 3사 설탕 담합의 실체 대한민국의 설탕 시장에서 제당 3사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그에 따른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담합을 원활히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담합을 위해 경영진과 실무직급이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식품 및 음료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단합된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담합으로 인해 제당 3사가 올린 매출은 무려 3조 2천800억 원에 달하며,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가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한 제과점은 한 달에 120kg의 설탕을 사용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가격이 처음에는 7%에서 6%로 상승하다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이익 추구를 넘어서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000억 과징금 부과의 배경 공정위는 제당 3사의 가격 담합 행위가 국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들 3개 제당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4천83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담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엄정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7년에도 이들은 유사한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