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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사람과 13월의 월급 받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저도 직장 생활 초반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만 쓰다가 몇만 원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연말정산이 뭔데 이렇게 복잡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니 똑같이 쓰고도 9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총 급여의 25%는 무조건 넘겨야 합니다. 연봉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은 써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최소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면서 카드 혜택을 챙기세요. 포인트 적립, 할인, 캐시백 같은 부가 혜택을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25%를 넘긴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는 30%거든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쓰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9월쯤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25% 기준선을 넘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면 250만 원이라고 해서 '아, 나 300만 원 돌려받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소득공제 금액이지 환급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저도 매달 50만 원씩 넣어서 연 600만 원 한도를 채웠고, 세액공제로 90만 원 가까이 돌려받았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한도를 채우는 게 답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중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를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결혼 자금, 내집 마련, 사업 자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순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은 절세 수단이 아니라 노후 대비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덤으로 받는 거고요.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데 공제 받겠다고 억지로 600만 원 채우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10% 정도를 꾸준히 넣을 여력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쯤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락된 의료비를 발견한 적도 있고,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1~9월까지 쓴 금액을 보고 '아, 이미 25% 넘었네? 그럼 남은 3개월은 체크카드로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답노트처럼 활용했습니다. 작년에 놓쳤던 항목, 올해 새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서 실수를 줄였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들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연봉 8천만 원까지 확대됐고, 한도도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고,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도 신설됐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미리보기에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공부하다 보면 절세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공제 한도 맞추겠다고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고, 여유 자금도 없는데 연금저축 600만 원 채우려고 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100만 원을 써도 실제 절세 효과는 12~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만 원은 그냥 나간 돈입니다.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수단일 뿐, 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 부채 관리,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몇십만 원 받겠다고 빚내서 연금저축 넣거나, 쓸데없는 소비를 늘리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절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여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준비의 싸움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현황을 점검하고, 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하고, 놓친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았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절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내 재정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eMN7GraCeUQ